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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03 2019가단9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경 D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받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설립, 이 사건 발전소의 허가, 건설공사 및 정책자금 유치 등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발전소가 완공된 2009. 10.경까지 C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및 각종 인허가비용 등으로 3,311,858,555원을 지출하였고, C으로부터 그 중 2,748,894,7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은 원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562,963,805원(= 3,311,858,555원 - 2,748,894,7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C과 피고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C, D,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2018가합207995)에서 2020. 5. 21.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사 진행, 인허가 등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에 소요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D 및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2,748,894,7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