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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81693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 (₩ 8,000,000)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12조 쌍방은 중도금 지급시점 이후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제1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미지급금[2차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 13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 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 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현재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일금 원 (₩ ) 월 차 임 일금 원 (₩ ) (부가세 별도) 관 리 비 일금 원 (₩ ) (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 부터 까지 *** 임대차 세부사항 임대차 내용 없음. 본계약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중간관리 계약서로 계약서는 1 년단위로 E과 재계약함을 인정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양도인 및 양수 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의 양도ㆍ양수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과 임대인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만남 을 반드시 주선하여 양수인이 임대인 및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를 양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