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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축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폐기물만 처리한 상태에서 2014. 6.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지붕 패널 자재를 사야하니 자재비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지붕 패널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금과 타 공사현장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붕 패널 자재를 구입하여 관련 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