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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나86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만 한다)은 2006. 12. 15.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6%, 연체이자 연 38%, 상환방법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15일에 805,810원씩 지급), 변제기 2009. 12.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2007. 12.까지는 805,810원씩 지급하다가 2008. 1.부터 위 상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0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162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162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4. 7. 16. 기준으로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52,495,297원(= 원금 14,955,586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37,539,7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52,495,297원과 그 중 원금 14,955,58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항변 및 재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2007. 12. 8. 또는 2008. 1. 8. 또는 2008. 1. 15.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