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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06 2013노4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위수탁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및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위수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울산 울주군 H 체비지(이하 ‘H 체비지’라 한다

)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AG 사이의 H 체비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은 그 매매 당시 적용되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조합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G이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무효이어서 그 전전매수자인 I 또한 위 체비지에 관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하 ‘체비지 소유권’이라 한다

)을 취득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만 한다

)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G가 위 체비지 소유권을 이 사건 조합으로 환수한 후 이를 피해자 L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하여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울산 울주군 R 체비지(이하 "R 체비지'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해자 P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R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피해자가 그 매매 당시 조합장 O 등의 N에 대한 체비지소유명의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위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받아 자신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는바, 피고인은 G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체비지 소유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