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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