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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 리 덕 곡재 편도 1 차로 도로를 숭 산리 쪽에서 가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04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E, J, K의 각 진정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경운기 운전자 방문조사, 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 차량속도 수정 및 브레이크 파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