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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9: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목장 앞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우측 전방에 갓길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의 몸통 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