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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4:15 경 피해자 D을 뒷자리에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70 이태원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반포 대교 쪽에서 3호 터널 쪽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양 방향 2 차로에는 도로 보수공사로 인해 차량들이 모두 중앙선 쪽 1 차로로 진행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도로의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하다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이에 상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