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5 2013고단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306호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2. 6.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월부터 2012. 5월까지 임금 2,500,000원씩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자 E, F, D, G의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