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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893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938]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3. 17.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컵 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을 하여 1 구좌 65,000원을 투자를 하면 1 구좌 당 원금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컵 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수익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7. 650만 원, 2016. 3. 25. 1,300만 원, 2016. 3. 27. 1,300만 원, 2016. 4. 8. 1,300만 원, 2016. 4. 22. 1,300만 원 합계 5,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7. 650만 원, 2016. 3. 25. 1,300만 원, 2016. 3. 27. 1,300만 원, 2016. 4. 8. 1,300만 원, 2016. 4. 22. 1,300만 원 합계 5,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