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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41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거래하다가, 2015. 6.경 D와 사이에 D가 소외 회사의 미지급 대금을 인수하고 이후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여, 2015. 6.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품을 납품하였다.

다. D는 자신이 인수한 소외 회사의 미지급 대금 및 직접 납품받은 대금 중 50,101,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그 실질에 있어 배후에 있는 E 또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지고 있어 D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D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50,1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