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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5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 남자 3명이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 너 이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나대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