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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병으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으니 다 마셨으면 그만 귀가하라“는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사 F에게 "짭새 새끼야 비도 오는데 태워달라, 짭새면 다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사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0.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순경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16호 순찰차에 태워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왜 체포를 하는 것이냐 그냥 풀어 달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앞을 약 5분 동안 가로막고, 순찰차 트렁크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게 하는 등하여 위 순경 G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1998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