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당시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도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7:5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고등학교 지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교복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년경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0: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주점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추정)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년경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대학교 F과 재학생이었고,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초반 추정)은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1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