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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35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매니아’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같이 동거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가 위 채팅 방에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티톡’이라는 채팅 어플 아이디를 알려줘 위 어플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출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출하면 같이 살 방을 마련해 두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을 새로 얻어 주겠다, 내일 E버스터미널로 데리러 가겠다, 옷과 속옷을 여러 벌 챙기고, 나머지는 내가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도록 유혹한 다음, 같은 달 23. 18:1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G 봉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성남시 H시장 입구에 있는 I 모텔 702호에 데려가 2013. 11. 9.까지 위 I 모텔과 광주시 J 월세방에 머물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틱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1990년경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 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