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14 | 과세전적부심사 | 2013-09-17
관세청-적부심사-2013-14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기타
2013-09-17
기각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5.24.부터 2013.6.14.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체삽입 인조관절(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신고번호 *****-12-******U호외 6건으로 관세법 제91조제4호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13.1.14.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다.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3.1.23. 쟁점물품은 장애인용품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청 회신내용을 근거로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원과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2013.4.3.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가산세”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판단은 세법에 대하여 전문가인 세무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세관을 믿고 수입한 품목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나, 본건은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통지시 면제하였으며, 2012.2.2. 신설된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2012.3.1.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이자 개념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법에서 정한대로 과세전통지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 감면은 관세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적용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 보다 해당 업계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의무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감면심사(관세청 고시 2010-042)’제도를 통하여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더욱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이 감면대상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의 가산세 부과예정통지는 정당하다.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 제42조제1항은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제1호에 따른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와 제2호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고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족세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10만분의 13)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산세를 모두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규정하였다가, 2012.2.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2012.3.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기간이자 성격의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가산세는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상기 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을 잘못 적용한 본건에 대하여 2012.3.1이전 수입신고된 건은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부족세액 10%) 및 제2호(기간이자율 10만분의13)의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2012.3.1이후 수입신고한 건은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징수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는바 관련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감면적용 착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 10%)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10만분의13)만을 부과한다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