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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나21270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러시아연방에서 무역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목조건축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으로서 그녀와 함께 위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2. 7. 피고 C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와 러시아 소나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초순경에도 피고 B와 러시아 소나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189,561,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2012. 6. 13. 사위인 E을 통하여 그중 79,397,294원 상당의 미지급 목재 대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0, 을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그리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거래를 허락한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목재 대금 79,397,2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목재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들은 미지급 목재 대금에 상응하는 목재를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F에게 보냄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3, 8~1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목재 대금 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