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358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