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2. 경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지명 수배, 지명 통보가 되어 일정한 주거 없이 고시원, 사우나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가명으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 폰을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자신이 이용하여 알아낸 숙박업( 고시 원, 모텔), 음식점, 빵집, 배달 대행업( 심부름센터), 택시 등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도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도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를 도용당한 명의자들에게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고통을 가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직원들, 자신과 신뢰관계가 있는 애인의 사촌 동생과 그 친구, 직장 동료, 헬스 트레이너, 자신을 돕는 사회복지사 등에게까지 지능적으로 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으로 불량하며, 그 피해액도 총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 그 피해 회복을 다 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