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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2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2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 및 피해자 G(여, 56세)와 알고 지내는 H에게 전화하여 “F은 사기꾼이고 여자 성악가를 많이 따먹고 다니는 사람이며, G는 장사치의 딸인데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