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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155 판결

관세등 경정고지처분취소 청구

사건

대법원 2010두15155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