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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7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6: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병원의 의료진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자신에게 입원실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자신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설구급차량이 도착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이 앉아 있는 침상을 응급실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손대지마, 만지지마,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휘저어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상을 옮기려 하여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저은 바는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상을 옮기려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뚝을 긁어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도 팔과 목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