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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0 2014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