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청 심사부가2010-0204 (2011.04.22)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2011구합150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XX산업 주식회사
제천세무서장
2011. 12. 29.
2012. 2. 2.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25. 설립되어 제천시 XX읍 XX리 00에서 민수용 또는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소외 XX레미콘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1. 9. 12. 설립되어 제천시 OO동 207-7에서 민수용 또는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2010. 7. 6. 원고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원고와 동종 업종 업체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에 대비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과 매입액을 추계하여 재산출한 후, 2010. 6. 1. 원고에게, ①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별지 2 목록 기재 금원 합계 4,575,562,937원(다음부터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손금 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각 법인세를. ②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 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위 각 처분 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22.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별도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갖춘 법인격 있는 회사로서 거래상대방과 유효한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소외 회사에 귀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원고 및 소외 회사와 동종 업종 업체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에 대비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을 추계하였는바, 그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도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자본금은 600,000,000원으로 주주는 김AA(지분비율 33.33%), 박BB(지분비율 33.33%), 박CC(지분비율 33.33%)이고,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주주는 김AA(지분비율 30%), 박BB(지분비율 40%), 박CC(지분비율 30%)이다.
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각 임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였다.
3) 원고는 제천시 XX읍 XX리 000 소재 사업장에 레미콘 제조시설, 레미콘 운반차량 등의 제조설비를, 소외 회사는 제천시 OO동 000-0 소재 사업장에 위 레미콘 제조설비를 각 보유하고 있다.
4) 소외 회사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부분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두 회사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레미콘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었다.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때에만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소외 OO시멘트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 원자재는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창고에서 원고가 구매한 원자재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다.
6) 소와 회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발주 받으면, 원고의 위 창고에 보관된 원자재를 원고의 레미콘 제조시설에 투입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거래처, 현장명, 규격, 운반차량 번호, 출발시간, 공급물량 등을 기재하여 레미콘 출하일보를 작성한 후 자신 소유 또는 원고 소유의 레미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였는데, 공급할 당시 납품서를 작성하여 '인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다.
"7) 소외 회사는 2004년경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받아 합계 240㎡의 레미콘을 공급한 후 납품서를 작성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12,504,7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 수요자들과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레미콘 발주자는 소외 회사가 공급하는 레미콘이 원고의 제조사설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8)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레미콘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9)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 ・ 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10)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레미콘을 제조 ・ 납품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제 레미콘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실제 레미콘을 제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별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2010. 12. 14. 소외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안DD, 박C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건설, ▽▽공업협동조합, ◇◇공업협동조합연합회, YY종합에너지, AA, BB, CC, DD건설, EE건설, FF건설 주식회사, GG건축, HH종합건설, KK개발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검토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물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법인세법 제4조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주주의 구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을 영위 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와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각 자의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자로부터 레미콘을 발주 받으면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레미콘 발주자들은 공급자를 소외 회사로 알고서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점, ③ 또한 레미콘 발주자와 체결된 위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로서 그에 따른 레미콘 공급의무, 대금지급채권 등의 계약상 효과는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외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맺어진 레미콘 공급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더욱이 소외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구매한 발주자들은 레미콘이 소외 회사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여 공급하는지에 대 하여 알지도 못하였던 점, 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 보급 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것만으로 해당 회사가 상대방과 맺은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 에 영향을 마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의 주장처럼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 ・ 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 은 유효하고, 소외 회사가 레미콘 발주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한 레미콘 대금은 모두 소외 회사에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액이 귀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펼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