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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11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양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보관하고, 취득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7. 28. 오전 경 김천시 모암 길 24에 있는 김 천 의료원에서, C로부터 전화로 C가 D 등과 함께 2014. 7. 27.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라는 공구 판매점에서 훔쳐 온 물건의 일부인 시가 합계 약 20,678,000원 상당의 기계 톱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6. 22:00 경 평택시 J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K 등이 위 공사현장의 외벽을 뜯고 침입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 203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2개, 전선 (90 R/L), 용접기 9개, 캇 터 기 17개, 충전 그라인더 3개,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레벨기 1개, 타 카 12개, 핸드 그라인더 2개, 함마 드릴 2개,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밴드 쇼 2개, 용접기 2개, 충전기 4개 등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50,400,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 등을 들고 나오자,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으로 하여금 위 장 물을 승합차에 싣고 오도록 하여 O이 가지고 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