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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60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49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위치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 CCTV 영상 수사)

1. 신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D)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