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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19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5. 14.경 주식회사 동부스틸(이하 ‘동부스틸’이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C 외 2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다음, 2013. 5. 2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 공사 등’을 공사대금 436,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3. 9. 22.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는 2013. 10.경 이전에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60,040,000원(= 436,040,000원-1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미시공 부분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미시공하여, 피고가 117,862,990원을 들여 그 미시공 부분 공사를 직접 하였으므로, 위 2.항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117,862,9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는 ‘철골철근의 공급, 철골공사’가 포함될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