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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9 2013고단299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1. 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안성이씨합문부사공파18세손제번당방산종중’의 종원으로서, 2013. 1. 10.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D 전 179㎡, E 전 6,332㎡, F 전 754㎡ 등 3필지를 G에게 4억 9,5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2013. 1. 11. 4,900만원, 2013. 1. 16. 3억 9,400만원 합계 4억 4,3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법무사 H에게 보관하던 중, 2013. 1. 17. 포천시 I 소재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사무장 J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대금 중 2,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자녀 옷값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5.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 매각 후 상가를 새로 매입하자는 안건이 가결된 것을 기화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K 소유의 시가 3억원 상당의 상가를 시세보다 비싸게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를 매입할 경우 매입할 상가의 시세와 수익성 등을 충분한 기간에 거쳐 다각도로 확인하고 다른 종원들과 상의 및 종중회의에 보고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가의 시세나 수익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원들과 상의하거나 종중회의에 보고함도 없이 2013. 1. 18. 포천시 I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