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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037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5.경 피고는 A과 2010. 1. 5.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을 제1호증은 2013. 6. 25.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면서 다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당초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피고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A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가입자 유치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가입수수료’, ‘유치수수료’, ‘CS수수료’ 등과 같은 1회성 수수료 이외에 A에서 유치한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약 7% 정도를 36~60개월에 걸쳐 지급받는 고정성 수수료인 ‘관리수수료’ 및 고객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반대로 A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 대금, 피고가 A에게 지원해 준 단기운영자금, 임차료와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는 A과 사이의 각종 채권, 채무에 따른 정산결과 등을 기재한 피고의 결산집계표를 만들어 위탁대리점들과 공유하는 전산망인 KT N-RDS에 입력한 후 A에서 열람, 출력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라 A과 위탁수수료를 정산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5. 6. 2. A에 'A은 2015. 6. 2. 현재 피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 등 총 1,953,323,871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2015. 7. 2.까지 위 연체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강제 채권회수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