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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31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126,000주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서, 위 126,000주의 가치는 액면가로 약 83,000,000원 상당(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189,000,000원 상당)인 등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고소인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식을 반환하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