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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6고정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8:4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6세) 의 직장인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버스기사의 난폭 운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가 이뤄 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 여기가 E이 여, 사장 어디 있냐,

일을 이 따위로 처리 하느냐,

씨 발 새끼 호로 새끼들 아 느그들은 신고 해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노트를 탁자 위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저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네,

어린 새끼가 ”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