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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22: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막걸리 1병을 구매하면서 약 5분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랑 뭐 할래. 술을 따라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가게를 나간 후, 그로부터 20분이 지나 위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동전 400원을 건네주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가게를 나간 다음, 재차 23:2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교대근무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동전 400원을 건네주며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얼굴을 봐뒀다가 다 찔러죽여야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각 수사보고(순번 7, 9)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2018. 4. 2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