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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7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클럽’ 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인 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소개를 받아 2016. 12. 14.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러시아인 G(H 생, 일명 I)에게 2016. 12. 14.부터 2017. 2. 10.까지 월 90만 원과 T/C( 인센티브 )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0. 23.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위 E 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J(K 생),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L(M 생), 러시아 국적의 N(O 생), P(Q 생), R(S 생), T(U 생), V(W 생), X(Y. 생) 등 모두 8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장 단기 체류자 출력물 5부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8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