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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3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30경 경산시 C원룸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알코올농도 3%인 맥주 1캔(350ml)을 마시고 그곳 매트 위에 엎드린 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고 전등을 소등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시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는 술기운에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고개를 돌린 후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다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인해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ㆍ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