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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폭행사건으로 자신에게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50만 원 받았다. 내가 너 여기서 부동산 영업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이 의자를 들고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의자를 들어 방어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에 맞게 하여 긁히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의자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던질 듯이 공격하여 이를 양팔로 막다가 힘에 부쳐 다른 의자를 들고 이를 방어한 것일 뿐 A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