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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나32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인천 남구 B, C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을 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1. 3. 24.자, 2011. 10. 21.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을 “을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제1심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1. 3. 24.자, 2011. 10. 21.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박스 아래 제4행, 제10행, 제10면 제3행, 제11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기초한 아래와 같은 판단이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순번 원고의 주장 판단이유 1 이 사건 공사는 30억 원 미만의 민간공사로서 감정인이 원가계산서에 기타경비와 환경보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