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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8노187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약식명령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아래 ‘직권판단’ 부분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현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되었고,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6934호 모욕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19.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240호 사건에서 원심은 2018. 9. 13.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