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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7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B에 대하여 198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피고 C를 상대로 2001.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는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자신의 패소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