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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 13:32 경 경북 영덕군 C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08: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및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휴대폰 앱비디오에 저장된 동영상 6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촬영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백업자료)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단기간 내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