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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264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22. 11: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세무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강남역사거리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2018. 11.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58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 우측 가장자리구역으로 주행하고 원고 차량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한편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끝에 피고 차량 앞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경계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길가장자리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전방에 있는 이면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