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 도로로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경골 근위 골절,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의 남편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및 수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