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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1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H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65(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AB, G와 함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속칭 ‘조건만남(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매수)’을 제안하여 성매수자를 유인한 다음, G가 성매수자를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면 피고인 A, B과 AB이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2. 25. 00:3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AE(36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G는 같은 날 03:56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모텔 7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A에게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다음 피고인 A, B에게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은 AB과 함께 위 AG 모텔 701호에 뒤따라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A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은 함께 그곳에 있는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1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삼성 휴대폰 1대 및 시계 1개를,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