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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8 천안 동부 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죽 안 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좌측 앞으로 진행하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63세) 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G( 여, 79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