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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75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채팅앱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38세) 을 알게 되었다.

1.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 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9.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탁자 넘어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같은 달 20. 01:00 경 점포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5. 26.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17: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가까이에 있는 벽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구부리고 벽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