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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31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9.부터 위 제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