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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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ㆍ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성공보수금 지급방식은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성공보수금 지급조항(제5조)는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5조에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된 사실,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서명날인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성과보수 조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위임사무인 수용보상금 수령사무(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 남양주시 K, L 토지 관한 사무이다)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임대상토지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위임대상토지의 지분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의 지분 대신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는 상속등기가 완료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지 K, L 토지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