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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31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16. 11. 19. 19:3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10만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1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6년 11월 19일 19시 30분 경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신문에 “ 제가 필로폰을 그때 사실 D 씨한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6 년 11월 19일 피고인 (D )으로부터 필로폰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의 상선 D, G의 상호분석, 순 번 2)

1. 반성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 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 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대질 부분

1. 17 고단 31 공판 조서 4회, 증인신문 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 순 번 36, 첨 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