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죽고, 나 죽고, 너희 아빠가 죽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욕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니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교육했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 수회 있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5. 5. 30.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