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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9 2016가합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5. 26.부터 2011. 4. 4.까지 합계 2억 1,1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2억 1,1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원금 6,600만 원을 제외한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4. ~ 5.경 원고와 잔존 대여원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별도의 이자 없이 위 잔존 원금을 2012.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가 9,46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을 제한 5,035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면제 약정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1억 4,500만 원을 2012.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일자를 적지 않은 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370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시까지의 잔여원금 1억 8,500만 원에 대한 월 2%의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가 이후 2012. 1.경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1. 27.과 2012. 3. 7. 각 29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위 1억 8,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500만 원에 대한...